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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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82
의견제출자 박재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까지 마친 단지에 소급적용을 한다는건 불합리합니다 1~2년의 유예기간을 줘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