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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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가원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반대 | ||
내용 | 분양가상한제는 소급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악법이다. 제도와 정책은 합리적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의 제도와 정책에 따라 관리처분을 하고 이주를 완료한 후 철거중에 있는 재건축조합에는 적용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다.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향후 다른 정책에 의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에 국민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으며 정부정책을 따를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