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245
의견제출자
이형옥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주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시행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