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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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종희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 ||
내용 |
이전 헌법소원에 임대주택을 의무로 넣는것에 대하여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차등적용을
하여 합헌이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됩니다. 그만큼 관리처분 인가 라는 것은 재건축 진행의 마지막 인가 단계로서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이라니 말이 됩니까? 만일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여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공익이 불확실 합니다. 지난 2009 년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하락했던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로 하락한 것입니다. 분상제 실시도 하기 전인데 분양가 차익이 크다는 분양 단지들은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이 만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가점 만점인 극소수의 청약대기자들 외에는 대부분의 실수요자들도, 재건축 소유주 들도 모두 피해를 보는 정책인데어디 공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공급축소 된다고 이미 신축들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공익을 위해 헌법의 정신까지 파괴하며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