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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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10
의견제출자
전미향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한 나라의 법을 시행함에 있어 소급 적용이라니요. 생활의 많은 부분 제약을 안겨줌에도 우리가 법을 지키려는 이유는 그 법이 우리를 보호도 해줄 것이라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제라도 바뀔 여지가 있는 법의 어떤 면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