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207
의견제출자 백형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는 대상이 아니었습다.
관리처분인가는 국가가 이런조건으로 재건축을 해도된다는 최소한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곳까지 분상가 적용을 하겠다는건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상가 기준에따라 재건축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철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분상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라는것이 어느나라의 법입니까?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는 국토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