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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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01
의견제출자
임영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 인가 처분 까지 처리되어 철거 진행중인 아파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