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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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80
의견제출자
반경호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된 소수의 사람들만 원주민의 손해분만큼 이득을 볼 뿐이며 주변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할 수 없고 이후 아파트가격이 주변시세에 수렴되어 가격이 올라갈 뿐인데 누구는 피해를 보고 피해보는 사람들분의 이득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하는 제도가 자유시장경제에 부합되는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