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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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67
의견제출자 이재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단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법에 적법하게 관리처분받아 진행된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법이다. 국가법에 대한 신뢰문제이다. 나라에서 하는일이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적용하는것은 갑질이다 조합원도 국민이고 이나라를 위해 세금내고 정부를 믿고 살았다. 정부는 갑질행정 멈추고 법을 준수하여 신뢰로 서로 믿는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소급입법시 장관이하 담당자까지 손해배상 청구할것이고 문정부퇴진시키기위해 촛불시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