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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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66
의견제출자
김연자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는 위법입니다.
내용
새집 살 돈이 없어 녹물 먹어가며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조합원도 서민입니다.
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현금부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주기 위한 분상제를 시행한다면 조합원은 현금부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기위해 억대 분당금을 감당 못해 다시 무주택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에서 말하는 서민은 과연 누구입니까? 분상제는 엄연히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