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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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57
의견제출자 최성훈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단지에 대한 분상제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횡포와 협박을 하는 거다.
내용 너그들이 승인해줘서 살던 집 철거했는데, 이제와서 분상제 한다고 하면, 철거한 집 다시 지어 줄꺼니?
분상제 적용되는 상황이었으면, 집 철거 안했을꺼야. 이건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짓밟는 입법행정이라고.
나도 공무원 하다 나왔어. 내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봐도 이건 정말 아니야.
국과장들 승진하려고 장관 밑에서 살랑대는거 같은데, 위헌 맞고 승진 영원히 물건너가게 해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