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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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44
의견제출자
전지만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 완료된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요
내용
모든 법은 소급 적용이 안되야 하는것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관리처분이 완료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반드시 제외 되야합니다.
또한 민간 아파트까지 정부에서 가격을 강제하는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