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6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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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성윤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철거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소지가 아주 높음.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 논리로 주장하는 “분양가상한제도입으로 인한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다”라는 논리도 실제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가정에 기초한것이며 실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전문가들조차 주택가격안정화 효과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조합원의 편익을 로또분양 당첨자가 빼앗아간다고 보는게 일반적견해입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액을 정할때 인근지역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동일 행정구역 내 시세로 국한하여 정하는 것도 적절한 사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국토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