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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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21
의견제출자 정성윤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철거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소지가 아주 높음.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 논리로 주장하는 “분양가상한제도입으로 인한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다”라는 논리도 실제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가정에 기초한것이며 실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전문가들조차 주택가격안정화 효과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조합원의 편익을 로또분양 당첨자가 빼앗아간다고 보는게 일반적견해입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액을 정할때 인근지역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동일 행정구역 내 시세로 국한하여 정하는 것도 적절한 사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국토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