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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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2
의견제출자 서진덕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반대의견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101조를 부가하는것은 행정력의 엄청난 손실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
무를소홀히 하도록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규제강화 및 2중감독이며 유사공공기관 감독 법률조항에서
도 유래가없으며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 월권행위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기인 소
멸된 악조항 중에서도 악조항이어서 삭제되었던 법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