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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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16
의견제출자 안지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단지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 및 철거중인 아파트는 사실상 권리관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소급해서 분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