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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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11
의견제출자
이길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이 많은 무리한 정책입니다. 기본적인 룰이 흔들리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집니다. 범죄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듯이 법의 소급 적용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