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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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08
의견제출자
배영옥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내용
1가구1주택 재건축소유자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여 십수년을 대출이자 갚아가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재건축을 바라보며 십수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또한 관리처분 예정분담금 인정하에 이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행동해야합니까? 부디 소서민의 입장을 널리 헤아려서 소급적용법안철회를 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