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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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90
의견제출자
정한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 단지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선택의 여지없이 이미 이주를 해서 헐린 아파트가 재건축 되기만을 기다리는데 이런 아파트까지 소급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