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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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81
의견제출자 장미영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재건축 관리처분을 받아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는 모든 건축비용및
분양비용의 예산이 어느정도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날벼락처럼 소급 적용 한다는것은 시장원리에 맞지않고 재건축 시작전에 미리
계?할 여유없는 법의 소급적용으로 재산권침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적용하려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어야함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