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06
의견제출자
박준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와 동법53조의 중복성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내용
지적공사및 측량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중복의 의미가 있고 제도적 모순점이 있음에 반대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