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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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33
의견제출자 김현실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내용 저는 이집하나를 갖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빨리 재건축 되어서 새집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빨리 재건축 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저의 맘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이번에 개포처럼 입주되는 그야말로 로또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넘 불합리한것 아닌지요?
저는 오로지 분담금이 없다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담금 대폭 늘어나 저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 입주를 못하고 남에게 임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려면 미리 결정 고시해야 재건축을 할건지 말건지 결정할수 있는데 아파트를 다 철거했더니 이제와서 소급적용한다면 재산권 침해를 심각하게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면 재건축하자고 조합측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라도 개인 재산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것입니까?
만약 하려면 기존에 건설된 모든 아파트에 소급 적용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꼭 이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