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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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21
의견제출자
주석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것은 조합원 재산권 침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