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009
의견제출자
노정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법을 마음대로 바꿔서 적용을 하면 국민이 법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정부를 믿지도 못합니다. 소급해서 적용하는것은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