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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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04
의견제출자 한광실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아파트도 다 철거한 마당에 소급적용하면 조합원은 어떤 선택권이 있나요?
1가구1주택자가 무슨 범법자인가요?
20년을 기다리며
지구단위로, 임대주택 져라! 소형평형 많이 지어라! 기부체납해라 온갖 요구를 다하더니 이제와서 소급적용하면 무슨 수로 부족한 분담금을 내나요?
건설사들이 알아서 할꺼라구요?
기대이익이니 문제없다구요?
현실을 무시하는 건지? 무식한 것인지?
개인재산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일까요? 재건축조합원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인가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