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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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01
의견제출자
김수경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소급적용 분양가상환제 절대반대
내용
관리처분을 받아 철거중인 아파트에 분양가상환제 소급적용은
사유재산권침해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