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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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00
의견제출자
채종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시 세대수, 처분가 등 이미 재건축관련 모든것이 결정되어
진행중인것을 부정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정히, 시행하시려거든 이제부터 관리처분 시작하는 단지부터 적용하는게
이치에 맞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