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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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96
의견제출자
김영숙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환제 결사반대
내용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30년 이 다되어가도록 지켜온 낡은 내집입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까지 끝내고 추가분담금 내지않아도 된다기에
믿고 명품아파트 꿈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아파트 철거도 마무리 단계인데
소급적용은 말이 안됩니다 투기지역이라뇨~?
주공아파트는 거의 서민수준 아파트입니다
발목잡고 이현령비현령하는 법안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