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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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백지연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인가후 이주를 끝낸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이미 모든 재건축 계획이 허가를 받고 조합원들은 이주를 마쳤는데 갑자기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낮춰야한다면 설계, 자재, 조경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예상치도 못한 분담금 발생으로 감당이 안되는 조합원들은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팔아야만 합니다. 다들 로또라고 부르는 청약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확정되지 않은 이익이니 상관이 없다면 같은 맥락으로 초과이익환수는 왜 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