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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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7
의견제출자
문종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삭제를요구합니다
내용
제101조(보고의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다시 재정하는것은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개정을반대합니다
삭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