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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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63
의견제출자
정석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가 완료되고 건물이 철거 중인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 중인 아파트 조합원은 재산권 행사의 유불리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