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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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진용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법안제정반대 | ||
내용 |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법 조항 검토 결과
대한주택공사법 : 제18조(감독)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국토지공사법 : 제25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국전력공사법 : 제18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국도로공사법 : 제17조 (감독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7.8.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31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한다. (가스안전공사) <개정 1993.3.6, 1995.8.4, 1999.2.8> 부동산가격공시 및 : 제42조 (지도·감독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 에는 그 업무에 (한국감정원등)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 하게 할 수 다. 전기사업법 : 제80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 (전기안전공사) 한다. 위에서 보듯이 타 기관도 중앙의 관련 장관의 감독으로 제정되어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서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 방침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위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일선 산하기관까지도 일선 시군구청에서 이중으로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것은 감독권의 남발이며 피감기관의 비효율적 업무량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귀 기관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아서 익히 알 것으로 보는바 중앙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 기위해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업무의 공백이 생기며 또한 업무가 가중되는지 겪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층층이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한 비효율적인 발상이 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수차례 법이 폐지되었던바 이제 또다시 일선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동 감독은 업무 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및 감독 대상에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삭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