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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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58
의견제출자
홍석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내용
이미 승인된 조합원 분양계획에 따라 이주완료하고 분양신청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제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건 위헌이며, 이 상태로는 재건축계획을 취소하고 싶으니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려 놓으시든지 아니면 소급적용 철회요구합니다. 이미 승인된 재건축사업이 애들 장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