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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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42
의견제출자
김정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결사반대.
내용
둔촌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합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인데 이제와서 분양가 적용한다니 무슨 경우입니까?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누가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해도 됩니까?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거둬가고 땅 빼앗고 집 한채가진 사람이 죄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