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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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07
의견제출자 김태동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개인재산권 침해하므로 반대
내용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다고 했는데
30년을 1주택으로 살고있는 재건축 조합원이 투기꾼인가요?
1주택자가 집이 노후화되어 재건축해서 살겠다는데 실수요자가 아닌가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 이주완료 철거까지 진행된 마당에 소급입법으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하는 것은 잡배들이나 양아치들이 간계를 꾸며 진퇴양난으로 만들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조치이고 1주택조합원들이 범법자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자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반평생을 한집에서 살다보니 노후되어 재건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팩트일 뿐입니다. 절대 투기꾼이 아니고 보호 받아야 마땅한 실수요자인 1가구1주택자 임을 확인하시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입법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