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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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99
의견제출자
박수영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수십년을 기다려 겨우 진행된 재건축에 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불가임다ㅡ
서민이 집한채 서울에 소유하기가 이다지도힘들단 말인가요
법이 제정되려면 적어도 공시기간이있고?적용하려면 3년이후라던지 합법적기간이 필요할진대
하물며 소급적용 이라는게 말이됩니까?
우리가 투기꾼입니까 ?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게 어느 국민을 말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