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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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94
의견제출자
이성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단지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 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최소한 1~2년간 유예기간이라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