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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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72
의견제출자
강성자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살던 집은 철거되어 연기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데로 다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아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