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858
의견제출자
정영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부칙에 관리처분한곳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됨
이주나 철거를 시작한곳은 최소 1년이상 유예를 주고 시행해야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