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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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02
의견제출자
유경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 시행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원리상 불가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