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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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00
의견제출자 안진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하다가 하루아침에 개정법령 시행일로 소급적용하는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으로 이는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향후 위헌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할경우 모든 재건축단지에 그 손해액을 국가가 배상한다면 수백조원이 들어갈것이기에 국가 존립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턱도 없는 고집으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다 나라 망하는꼴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