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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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77
의견제출자 박준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사유재산침해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받고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에 분양가가상한제를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