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763
의견제출자 윤민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이 모호합니다. 주무관처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기승인받은 단지까지 적용하려는 계획은 사적 재산권 침해, 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한 부동산시장가격 안정화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이에 따른 조합원의 막대한 피해는 분명합니다. 소수 일반분양자의 이익이 공익인지 궁금하고, 이러한 소수 일반분양자의 이익이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