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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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53
의견제출자 채혜숙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소급적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한 규정입니다. 소수라도 그 피해가 너무 크다면 재고해야 하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