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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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00
의견제출자
이유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민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반대입니다
내용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 감수하고 진행하지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면 거기서 중단이라도하지
이주중이면 미리 이사한분들은 다시 들어올수도 없고
철거중이면 원상복구로 다시 지으놓으라고도 못하잖아요?
주거대책을 오락가락 정책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