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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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97
의견제출자
이현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부칙에 관리처분한곳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됨
이주나 철거를 시작한곳은 최소 1년이상 유예를 주고 시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