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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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태갑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까지 완료한 재건축단지에 주택법시행령을 수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사유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조합원을 국민으로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노*모부터 지금까지 민*당만 지지해왔던 결과가 이런 참혹한 현실이라면, 다시는 이런식의 행정부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하셨던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던것에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네요. 실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