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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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83
의견제출자 안지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상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는 이미 조합원분양가가 확정된 명백한 재산권이고 분상제 소급적용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령입니다. 소급적용을 제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