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676
의견제출자
이남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이미 이주를 마친 아파트에는 경과규정을 두셨으면
내용
이미 이주를 마친 조합원들은 돌아 갈래야 집으로 돌아 갈 수도 없는데요,
경과규정을 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