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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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67
의견제출자
강성웅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구역은 분상제 제외되어야합니다
내용
말도 안되는분상제입니다
최소한 기존 관리처분지역만이라도
제외나 5년유예기간을 두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