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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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일용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분상제를 소급적용 하다니요 | ||
내용 | 저는 재건축 조합원으로 이미 이주 철거로 타지역에서 사는중에.. 갑작스러운 분상제 소급적용으로 분담금증가에 따라 입주 자체를 못합니다. 분상제 취지도 좋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행복권을 무시하는 분상제소급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가장한 사유재산 침해의 시행령개정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런 것이 공익이라면 사회전반의 시장경제의 가격통제를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이며 이는 더불어사는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시행령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